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
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6년 6월 26일
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장
□ 채용개요
직급(분야) | 인원 | 담당업무 | 비고 |
직원 | 1명 | · 문화행사 기획·운영 업무 · 사무행정 및 회계 업무 · 기타 문화원 지정 업무 | 경력직 |
□ 응시자격
ㅇ 만18세 이상인 자(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*문화원 규정 의거 정년 연령(60세) 이하인 자
ㅇ 최종 합격 후 임용 절차를 거쳐 즉시 상시 근무가 가능자
ㅇ 해당 업무 실무 또는 보조근무 2년 이상 경력자
-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업무 등
- 사무행정 및 회계 업무 등
※해당기관 경력(재직)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
□ 우대자격
ㅇ 보탬e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경력자
ㅇ 오피스, 한글 등 사무 프로그램을 원활히 활용 가능자
ㅇ 컴퓨터 OA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
□ 채용조건
ㅇ 보수: 문화원 보수규정에 따름.
ㅇ 4대보험 및 퇴직연금가입
ㅇ 근무시간 : 주 40시간 상시근무
ㅇ 근무형태 : 월~금 근무(09:00~18:00)
*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.
□ 채용 일정
ㅇ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: 2026. 6. 29.(월) ~ 2026. 7. 3.(금) 12:00까지
ㅇ 지원방법 : 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 홈페이지(http://www.ubcc.or.kr)에서 다운받아
작성⇒ 모든 제출 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 후 압축파일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
ㅇ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 soeburi@hanmail.net (반드시 서명날인)
- 이메일 접수시 알집파일 제목[채용분야_이름] 으로 기재
- 문의처 : 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 사무국 / 052)294-2222
□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
ㅇ 전형방법
구분 | 일정 | 내용 |
채용전형 | 서류 심사 | 결과 발표 | 2026.7.6.(월) | -자격요건심사 -자기소개 및 업무에 관한 소견 등 능력요건 심사 |
면접 심사 | 심 사 | 2026.7.8(수) | -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적격성 등 종합심사 -개별면접 |
결과 발표 | 2026.7.9(목) 예정 | 홈페이지 게시(http://www.ubcc.or.kr) 및 개별통보 |
임용 일자 | 2026.7.13.(월) | |
※ 상기일정은 문화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
ㅇ 합격자 결정
- 면접심사 결과 면접평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최종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평정점의 상위 점수가 많은 순으로, 상위점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상위 점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ㅇ 이의제기 절차
- 채용 단계별 응시자의 이의제기
- 문의처 : 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 사무국 / 052)294-2222
□ 예비합격자 선발
ㅇ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결정
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, 기존 근무자의 사직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 번호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
□ 제출서류
서류심사(응시자 모두)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|
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소정 양식)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(소정 양식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|
□ 응시자격 결격사유
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ㅇ 공무원에 준하는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.
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.
ㅇ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ㅇ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ㅇ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